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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지만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독서진흥 목적 법인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지만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의 5가지 사업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수익사업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본부가 회비를 받아 5가지 사업을 운영한다.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2. 비영리법인인 (사)○○본부가 운영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동 법인이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5가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회신이 불가함을 통보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1.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인지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 비영리법인인 (사)○○본부가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5가지 사업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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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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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03 (<time datetime="1993-11-30">1993.11.30</time> 회신),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77)
- 원 제목
- 독서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업내용이 수익사업인지의 여부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