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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2020.03.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요건을 갖춘 공익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익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목적사업성 및 실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2491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익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목적사업성 및 실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2803
독서진흥 목적 법인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지만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의 5가지 사업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수익사업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