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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제되지만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제되지만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면세사업자도 과세 용역을 공급받으면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법인의 단체 성격, 용역의 사업목적 관련성 및 대가가 실비인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16
본문(원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공급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회답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해당 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용역 제공이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대가가 실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과세 용역을 공급받으면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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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2796 (<time datetime="2020-04-17">2020.04.17</time> 회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86)
- 원 제목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