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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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지처분공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 가능일이다. 실제 완료일은 공사 진행상황과 기반시설 및 건축허가 현황 등을 조사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 건축 불가 대지의 토초세 부과는 적법한가?
개발제한 구역내의 건축할 수 없는 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적법하게 부과되었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의 정당성을 물었다. 해당 토지초과이득세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회답했다. 종전 지방국세청 회신과 고등법원 판결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 최소면적 미달로 건축 제한된 토지도 과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93.08.26.자 재재산46014-672이다.

4 취득 후 도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토지의 일부가 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잔여지가 최소 대지면적에 못 미쳐 건축할 수 없으면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하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대하여는 시행령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 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가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나 해당 토지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의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도로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공제를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건축 불허 토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확정된 수익자 부담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 기반시설 부족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인접지역에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지역에 기반시설이 없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이 사유는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 사업기간 중 산 체비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에 매입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기간에 산 체비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적용 규정을 물었다. 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 가능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언제까지 과세되지 않나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기간 동안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먼저 건축 가능해지면 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10 택지개발지구 지정 절차 중인 토지도 과세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안중인 토지와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지도로 건축이 억제된 지정 전 토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동건축 가능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토지 단독으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건축이 가능한 경우나 인접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토지를 매수하거나 소유자와 공동건축할 수 있다면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관지구 내 토지라도 다른 토지와 결합해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 도로 편입으로 건축 못 하는 토지는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토지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결과 건축법상 최소한도에 미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일부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못 미치면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 제외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 후 일부가 수용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과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해당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 시설녹지 해제일부터 유휴토지가 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녹지 해제 시점과 미관지구 내 건축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시설녹지는 지정에 따른 제한 중 3년간 제외되지만 해제일부터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접토지 매수나 공동건축이 가능하면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 사용 못 한 구획정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가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고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다면 건축 가능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 도로 편입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돼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건축할 수 없는 맹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는가?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서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의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제외 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한 건축 불허 맹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대지는 264m²,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m²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 공동건축만 가능한 토지도 사용제한 토지인가?
도시설계구역내 토지로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안에 있으므로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구역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공동건축해야 하는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공동으로 건축할 때만 허가되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대상 토지는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 안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0 접도요건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토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도로공사 미준공으로 도로 점용허가 가능여부 판단이 불가하다는 사유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도요건 미달과 도로공사 미준공이 토지 사용의 금지·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들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 불허나 도로 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도로 미개설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ㆍ고시되었으나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동 대지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이나 통로 부재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사유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시장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시장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토지의 경우는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 허가요건을 갖추어 시장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시장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시장개설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받으면 건축할 수 있어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소매진흥법에 따른 시장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 공고일 전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공고일과 건축가능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으면 그 가능일을 따른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4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 공고일 전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공고일과 건축가능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은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 가능일, 더 앞서 사용승낙이 가능하면 그 날이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5 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더 일찍 건축 가능하면 그 건축 가능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6 국가와 공동소유해 건축 못한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결과 환지받은 토지중 일부를 국가와 공동소유함으로 인하여 단독으로는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토지를 공동소유하여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상 사용 제한인지 물었다. 공동소유로 인한 건축 곤란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7 공동건축 가능한 미관지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미관지구 지역안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허가되지 않지만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는 건축이 가능한 경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건축은 불가능하지만 인접토지와 함께 건축할 수 있는 미관지구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인접토지를 매수해 건축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8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므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사실상 건축 등 개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편입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기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개발이 불허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행위 제한으로 건축 등 개발이 사실상 허가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아파트지구의 건축불가 토지는 감면되나?
지정된 아파트 지구안의 토지로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때문에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이01254-710, 1991.03.1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0 도시계획 입안 중 건축통제도 사용제한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으로 건축이 통제된 지역의 토지는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지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입안 중 건축이 통제된 토지에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 결정고지를 요청 중인 토지는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1 건축용 토지 양도세의 절반을 환급받나?
내국인이 건축물의 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매입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증축 포함)하고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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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말까지 양도한 건축물 용지의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건축하고 준공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환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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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