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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토지 양도세의 절반을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3년 이내 건축하고 준공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한다.
1986년 말까지 양도한 건축물 용지의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건축하고 준공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환급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한다. 토지매입자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건축물을 건축하고 준공일부터 3개월 이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건축물의 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매입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증축 포함)하고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내국인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매입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증축 포함)하고, 그 준공일로부터 03월 이내에 실수로 토지세액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수요토지세액의 환급 요건과 환급 범위.
회답
내국인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매입자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증축을 하고 준공일부터 03월 이내에 실수로 토지세액의 환급을 신청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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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3 (<time datetime="1987-01-15">1987.01.15</time> 회신), "건축용 토지 양도세의 절반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08)
- 원 제목
-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