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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언제까지 과세되지 않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860회신일 1993.11.0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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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2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먼저 건축 가능해지면 그 날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다. 사업 완료 전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져 사용승낙을 받고 건축할 수 있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기간 동안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귀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기간동안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어 관보에 게제된 날이며 사업이 귀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공사완료준공일전에 부지조성 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기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회답

1.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되어 관보에 게재된 날입니다. 사실상 완료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그 전에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고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60 (1993.11.02 회신),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언제까지 과세되지 않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17)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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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