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 가능일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 가능일이다. 실제 완료일은 공사 진행상황과 기반시설 및 건축허가 현황 등을 조사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한 토지에 대해 정지작업, 도로공사와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시설공사의 완료 시점이 문제되었다. 사업시행자의 사용승낙과 실제 건축 가능 여부도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지처분공고일)을 의미하는 것이나, 그 전에 당해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정지작업과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ㆍ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의미함.

본문(원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지처분공고일)을 의미하는 것이나, 그 전에 당해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정지작업과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ㆍ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의미함.

귀하가 양도한 토지와 관련하여 정지작업과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등 간선급ㆍ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된 날이 언제인지 여부는 ①사업시행지 및 시공자의 공사진행상황(부지조성일, 도로공사일, 상하수도설치일 등), ②기존 도시기반시설의 존재여부, ③당해 구획단위에서의 건축허가현황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에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와 실제 완료일의 판단 방법.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지처분공고일이다. 다만 그 전에 정지작업, 도로공사와 상하수도 등 간선 급ㆍ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낙을 받고 건축할 수 있으면 그 건축 가능일이다.

이유

실제 공사 완료일은 ① 사업시행지 및 시공자의 공사진행상황, ② 기존 도시기반시설의 존재 여부, ③ 해당 구획단위의 건축허가 현황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7 (<time datetime="1999-02-23">1999.02.23</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80)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