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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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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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가액 없는 상업용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와 상업용 건물 고시가액 등이 없는 증여 건물 및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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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정 공시되지 않은 주택가격은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이후 개별주택가격이 추가 공시된 경우 상속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법하게 정정 결정·공시됐다면 정정 가격을, 그렇지 않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 가격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주택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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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수선한 주택의 증여 건물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수선한 개별주택 중 건물부분만 증여받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개별주택가격을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개별주택가격 적용이 불합리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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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단독주택에서 부수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가액과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해 토지가격을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의 건물과 토지가액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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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겸용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 일부 증여할 때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와 비주택 건물 부수토지로 나누어 각각 평가한 금액을 합한다. 주택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하고 비주택분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뒤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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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물만 구분등기되면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면적 변경 없이 건물만 구분등기된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개별주택가격을 법정 가액으로 안분해 주택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 대상 밖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제외된 주택면적과 주택 외 건물은 별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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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주택가격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상속ㆍ증여 주택의 가격이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경우를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정정 절차로 결정ㆍ공시된 가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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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별공시지가가 더 커도 개별주택가격을 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여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더 크더라도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증여받는 건물과 부수토지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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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증여 단독주택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증여 단독주택과 부수 토지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증여일 현재 고시된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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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속 단독주택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상속 단독주택의 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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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겸용주택의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상속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부분에는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한다. 그 밖의 부분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각각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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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부만 가격이 공시된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를 제외하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과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가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해당 건물과 토지에 관한 법정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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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증여재산과 부담부증여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액과 담보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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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택 멸실 후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을 멸실하고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법령상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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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시된 주택의 토지분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의 토지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부수토지 가액을 구분해야 하면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건물가액과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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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택 멸실 후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을 멸실하고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다. 증여 당시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련 법령의 별도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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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가 없는 겸용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하는 건물과 부수토지에 시가가 없을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고시가액이나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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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로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부수토지 가액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 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한다. 2006년 토지 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았다면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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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로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안분한 결과로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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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가액으로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부수토지가액으로 구분하고 토지 지분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며 미공시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토지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은 전체 토지 평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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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유사매매가액이 없을 때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와 개별주택가격 적용 순서를 물었다.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확인해 시가를 산정하고 시가가 없을 때만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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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매매사례가액 없는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에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사실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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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각각의 가액을 산정한다. 공시되지 않은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지분 증여는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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