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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증여받은 상가 겸용주택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가 겸용주택 수증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평가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평가 기준일 현재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상가 및 부수토지는 승증법§61①에 따른 토지 평가방법과 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겸용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시가가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부분에는 그 가액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토지와 건물의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전체 재산가액을 산정한 뒤 증여받은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2 고시가액 없는 상업용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업용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이 상증법§61①(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와 상업용 건물 고시가액 등이 없는 증여 건물 및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정정 공시되지 않은 주택가격은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당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이후 개별주택가격이 추가 공시된 경우 상속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법하게 정정 결정·공시됐다면 정정 가격을, 그렇지 않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 가격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주택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 상가 겸용주택 평가에 필로티 면적을 넣나?
상가 겸용주택 평가 시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에 따르고 그 외 건물은 건물기준시가 평가 방법(필로티 면적 제외)에 따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상가 겸용주택을 평가할 때 주택과 그 외 부분의 평가방법 및 건물 면적 기준을 묻는다.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그 외 부분은 토지와 건물의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건물 평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귀 사전답변 신청과 같이 상속받은 상가 겸용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 대수선한 주택의 증여 건물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주택에 대해 「건축법」제2조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증여일 전에 하여 증여일 현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
상속증여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수선한 개별주택 중 건물부분만 증여받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개별주택가격을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개별주택가격 적용이 불합리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 공시 주택)에서 주택 부수토지의 보충적 평가는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단독주택에서 부수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가액과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해 토지가격을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의 건물과 토지가액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겸용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토지의 평가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로 구분한 후 개별주택을 안분하여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 금액과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 일부 증여할 때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와 비주택 건물 부수토지로 나누어 각각 평가한 금액을 합한다. 주택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하고 비주택분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뒤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건물만 구분등기되면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면적 등의 변경없이 건물만 구분등기 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면적 변경 없이 건물만 구분등기된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개별주택가격을 법정 가액으로 안분해 주택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 대상 밖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제외된 주택면적과 주택 외 건물은 별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증여주택은 어느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나?
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증여주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사용할 가격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 증여일 현재 고시된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인 재산세과-1439 외의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0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주택가격을 적용하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경우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상속ㆍ증여 주택의 가격이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경우를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정정 절차로 결정ㆍ공시된 가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11 개별공시지가가 더 커도 개별주택가격을 쓰나?
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에는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큰 경우라도 당해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여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더 크더라도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증여받는 건물과 부수토지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증여 단독주택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단독주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증여 단독주택과 부수 토지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증여일 현재 고시된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상속 단독주택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단독주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상속 단독주택의 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겸용주택의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하나?
겸용주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개별주택이 고시된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으로, 그 외의 부분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일반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상속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부분에는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한다. 그 밖의 부분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각각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에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건물가액은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6 개별주택가격이 없으면 주택을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에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건물가액은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7 일부만 가격이 공시된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택의 일부를 제외하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에는 당해 가액과 그 이외부분에 대한 건물기준시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를 제외하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과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가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해당 건물과 토지에 관한 법정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증여재산과 부담부증여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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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액과 담보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주택 멸실 후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부분을 멸실하고 토지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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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을 멸실하고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법령상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공시된 주택의 토지분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의 보충적평가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분 평가는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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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의 토지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부수토지 가액을 구분해야 하면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건물가액과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택 멸실 후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주택가격 공시후 주택부분을 멸실하고 토지만 증여하는 경우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을 멸실하고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다. 증여 당시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련 법령의 별도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시가 없는 겸용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고, 그 외 부분의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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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하는 건물과 부수토지에 시가가 없을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고시가액이나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로 어떻게 안분하나?
2006년도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고시하지 아니한 경우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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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부수토지 가액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 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한다. 2006년 토지 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았다면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로 어떻게 나누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써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의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안분한 결과로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가액으로 어떻게 나누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액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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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부수토지가액으로 구분하고 토지 지분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며 미공시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토지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은 전체 토지 평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유사매매가액이 없을 때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받은 재산 또는 면적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와 개별주택가격 적용 순서를 물었다.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확인해 시가를 산정하고 시가가 없을 때만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매매사례가액 없는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주택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에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사실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각각의 가액을 산정한다. 공시되지 않은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지분 증여는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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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