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고시가액 없는 상업용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848회신일 2023.01.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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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시가액 없는 상업용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1.26

해당 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시가와 상업용 건물 고시가액 등이 없는 증여 건물 및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업용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이 상증법§61①(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함

회답

법규과-235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8-상속증여-2731, 2019.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8-상속증여-2731,2019.01.23.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서면4팀-1493, 2007.5.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493, 2007.5.4.

귀 질의의 경우 증여하는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같은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고시가액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평가방법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업용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2018-상속증여-2731, 2019.01.23.)를 참고합니다.

증여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에 시가가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할 때, 같은 항 제3호의 고시가액이나 제4호의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합니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같은 항 제1호의 토지 평가방법과 제2호의 건물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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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848 (2023.01.26 회신), "고시가액 없는 상업용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43)
원 제목
상업용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이 상증법§61①(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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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