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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겸용주택 평가에 필로티 면적을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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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그 외 부분은 토지와 건물의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상가 겸용주택을 평가할 때 주택과 그 외 부분의 평가방법 및 건물 면적 기준을 묻는다.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그 외 부분은 토지와 건물의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건물 평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상가 겸용주택을 평가하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있다.
질의요지
상가 겸용주택 평가 시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에 따르고 그 외 건물은 건물기준시가 평가 방법(필로티 면적 제외)에 따름
회답
법령해석과-392(2019.02.1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과 같이 상속받은 상가 겸용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평가방법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건물의 평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상가 겸용주택을 평가할 때 주택 부분과 그 외 부분의 평가방법 및 건물 면적 기준.
회답
상속받은 상가 겸용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해당 가액을 적용합니다. 그 외 부분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토지 평가방법과 제2호에 따른 건물 평가방법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건물 평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귀 사전답변 신청과 같이 상속받은 상가 겸용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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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27 (<time datetime="2019-02-18">2019.02.18</time> 회신), "상가 겸용주택 평가에 필로티 면적을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5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5003)
- 원 제목
- 주택 및 건물 평가 시 필로티 면적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