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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주택가격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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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없는 상속ㆍ증여 주택의 가격이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경우를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정정 절차로 결정ㆍ공시된 가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결정ㆍ공시되었다.
질의요지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경우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 또는 증여하는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이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개별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 또는 증여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에 시가가 없고 개별주택가격이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경우의 적용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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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04 (2009.12.03 회신),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주택가격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22)
- 원 제목
- 개별주택가격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