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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상가 겸용주택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부분에는 그 가액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토지와 건물의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상가 겸용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시가가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부분에는 그 가액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토지와 건물의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전체 재산가액을 산정한 뒤 증여받은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겸용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해당 지분의 시가가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해당 부동산에는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이 함께 있다.
질의요지
상가 겸용주택 수증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평가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평가 기준일 현재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상가 및 부수토지는 승증법§61①에 따른 토지 평가방법과 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11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받은 상가 겸용주택의 지분에 대한 시가가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평가방법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여, 전체로 평가한 재산가액에 증여받은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겸용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시가가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가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같은 항 제4호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부분은 해당 가액을 적용합니다.
2. 그 외의 부분은 같은 항 제1호의 토지 평가방법과 제2호의 건물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합니다.
3. 전체로 평가한 재산가액에 증여받은 지분비율을 곱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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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273 (2024.05.07 회신), "증여받은 상가 겸용주택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057)
- 원 제목
- 상가 겸용주택 수증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