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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4건 · 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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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재산중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구민법 제996조 규정에 의거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금양임야와 묘토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면적 안의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1990.11월 상속분을 미신고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민법 제996조 (자동 해소 실패)
252 1990년 미신고 상속토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90.8.30〜90.12.31 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단서규정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중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0년 8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상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53 1990년 5~8월 토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상속(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1990.05.01~08.29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1990.05.01~08.29인 상속·증여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의 토지 평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도 적용되지 않는다.

254 무상 취득 재산을 미신고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미신고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상 취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며, 미신고 재산은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5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585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56 1990년 상속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1990.12.31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1990.08.30부터 1990.12.31 까지의 기간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상속재산 평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되고 기한 내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57 무신고 증여토지는 부과 당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을 무신고하여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258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상속재산 무신고로 인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무신고 상속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삼01254-585를 참조하도록 했다.

259 상속세 신고기한과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5%까지 5단계 초과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세율 및 상속토지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을 안 날부터 6월 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율은 10%부터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시가가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0 불복 중인 상속·증여토지에 공시지가를 쓰나?
상속ㆍ증여토지의 평가기준일이 1990.05.01부터 1990.08.29사이로서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청구중인 경우 및 불복청구 기간내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중이거나 불복기간 내인 상속·증여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의 평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이 1990.05.01부터 1990.08.29 사이이고 미부과·적법한 불복 중·불복기간 내인 경우이다.

261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에도 이를 적용하는가?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별공시지가는 상속재산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이 1990.08.30. 고시 전에 개시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62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것이다.

263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받은 토지 무신고한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부과당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적용 전에는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직전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가 1992년 1월이면 199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보충적 평가에 적용한다.

264 무신고 증여 토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증여재산 무신고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증여재산의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일 때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265 최초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토지에도 적용되나?
개별공시지가 최초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보충적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66 특수관계인끼리 저가·고가 거래하면 증여인가?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에 토지에 대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증여일 현재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1990.08.30. 전에 토지를 거래했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7 상속세 미신고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한 평가 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0년 9월 상속이 개시되고 기한 내 미신고한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8 미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평가시 상속세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269 최초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에도 이를 적용하나?
개별공시지가 최초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0.01.01 기준 공시지가가 1990.08.30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다.

270 시가를 모르는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토지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평가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1 1990년 12월 상속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미신고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72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인 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에 따른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다.

273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8.30.)전인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와 상속ㆍ증여재산의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별첨 재무부 예규 재산22601-14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적용시기와 평가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74 1990년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1990.10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0월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75 근저당권 재산은 어떤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 설정된 재산평가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에 서로 다른 감정가액이 있을 때 평가액을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6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재산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이면 무신고 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신고기간 내 무신고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된다.

277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
1990.12.31 이전에 상속 개시되고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12.31 이전 상속개시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가 조건이다.

278 어머니와 형의 증여재산은 합산하는가?
어머니와 형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을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형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계산과 토지 평가 방법을 물었다. 두 사람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산출한다.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뒤 각각의 공제액을 적용한다.

279 미신고 증여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88.10월에 증여가 이루어지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0월 증여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 적용 대상이다. 안 날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과세자료 접수일자는 해당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80 상속 전 처분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 적용 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며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1990.12.31 이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고 확인되지 않으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상속개시분 중 신고하지 않은 재산은 개별공시지가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1 인지하지 않은 혼외 자녀에게도 증여공제가 되나?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없는 것이며, 증여일 후 6개월 이내에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증여할 때 공제와 재산평가를 물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으며, 증여 후 6개월 내 확인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2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증여 당시 시가이며,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월 이내 확인되는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3 상속 후 매매·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후 6월 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 있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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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상속개시 후 확인된 매매·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 확인되는 매매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4 기한 내 무신고한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이 1990.04.30 이전으로서 기한 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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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30 이전 상속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개정 규정과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285 1990년 4월 이전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04.30 이전에 증여된 토지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당시와 증여세부과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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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30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과세한다.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86 상속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기준인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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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할 가격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삼01254-2493을 참조하도록 했다.

287 1991년 이후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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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향이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방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88 무신고 증여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
1990.04.30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기준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1990.05.01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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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4월 30일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 평가기준일이 1990년 5월 1일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며 개정 시행령 부칙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9 상속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기준인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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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어느 시점의 가격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90 증여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당해 증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의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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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이 평가방법은 당해 증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291 증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시점 기준인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92 상속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로 평가하나?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에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상속재산인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회답은 재무부 질의회신문 재산22601-78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93 상속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로 평가하는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받은 토지에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회신문은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94 근저당 토지 평가에 종전 감정업자 가액도 포함되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평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와 근저당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 범위를 물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감정업자의 감정가액도 포함된다. 1991.01.01 이후 상속개시 또는 증여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관계부처 협의 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95 개별공시지가 없는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증여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96 1991년 이후 상속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01월 0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97 1990년 7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증여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7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과 공제액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과 구 상속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8 1990년 증여 토지의 평가와 공제액은 얼마인가?
1990.07.27자로 증여된 토지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별로 자와 손녀는 각 150만원, 자부는 10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7월 27일 증여된 토지의 재산가액 평가와 수증자별 공제액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자와 손녀가 각각 150만원이고 자부는 100만원이다.

299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에도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기준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상속세 법령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되 당시 법령 개정 중임에 유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00 증여세 무신고 때 증여재산을 안 날과 평가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증여세 무신고의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전산과세자료 접수일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무신고 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과 토지의 부과 당시 평가가액을 물었다. 전산과세자료를 신고기한 전에 접수했다면 안 날은 신고기한 다음 날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기본 통칙 제60-2...9에 따른 처리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