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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1년 뒤 재지정된 토지도 감면되나? 주택지구의 지정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주택지구의 해제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 주택지구 재지정(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과정을 거쳐 협의매수 및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조특법§77의3에
조세특례 공공주택 특별법 2024.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상 지나 공공주택지구로 재지정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지구 해제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거쳐 별도 공공주택지구로 다시 지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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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협의매수 감면을 받나?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협의매수할 때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거주자의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정해진 거리 안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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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일 사업인정고시도 감면되는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된 뒤 수용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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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로 떠난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요건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학·징집·질병 요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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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제 개발제한 토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12.31.까지 양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 도로로 협의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토지 소재지 20킬로미터 내 계속 거주했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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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도 감면되는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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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에 두 토지감면을 나누어 적용하나?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해 8년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고 면적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감면을, 나머지 면적에는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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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토지도 감면되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
조세특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1.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을 적용한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해야 하며 다른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는 선택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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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 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에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
조세특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0.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감면과 거주기간 산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취학·징집·질병 요양으로 소재지에 살지 못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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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가?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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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전 수용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도 감면되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은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제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수용·협의매수와 상속농지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제 전이라도 2011.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며 상속 시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따른다. 상속농지 관련 규정은 공익사업으로 직접적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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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도 감면 대상인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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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의 종중 소유 토지 등을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해 양도한 경우 종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적용 안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수청구나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종중은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종중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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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원보호지구 토지도 감면되는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의 해당 토지등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닌,「온천법」제4조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
조세특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원보호지구 소재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 토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요건을 갖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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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의 협의매수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
조세특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9.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수청구나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에 따른 양도여야 하며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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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개발제한 토지는 어떤 감면을 받는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협의매수시 20년 이상 소유・거주한 경우 30%,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소유・거주한 경우 50%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77조와 중복되는 경우 선택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이 중복되면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두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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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개발제한구역(1997. 1. 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소유하는 경
조세특례 - 1999.05.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시기와 한도를 물었다. 취득시기와 보상방식 등에 따라 30%, 45%, 50%, 75% 또는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100% 감면은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이며 1997년 4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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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시설 양도대금을 보수나 적립에 쓰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농어민지원시설 양도대금을 다른 시설의 보수, 개량 등에 사용하거나 적립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9.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지원시설 양도와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시설 양도대금을 다른 시설의 보수·개량에 쓰거나 적립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민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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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은 어떤 구역을 뜻하나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개발제한구역의 범위를 물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하며 질의의 갑설에 해당한다. 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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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 내지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 수용소득은 세액의 30% 내지 75%를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특정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1997.4.10 이후 수용소득은 전액을 3억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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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토지의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2.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전액 감면되고,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토지는 면제될 수 있다. 질의 토지는 첫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1976.06월 사업인정고시 여부도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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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조세특례 - 1997.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의 의미와 해당 구역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한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으며 1997년 4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