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어민시설 양도대금을 보수나 적립에 쓰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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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어민시설 양도대금을 보수나 적립에 쓰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 양도대금을 다른 시설의 보수·개량에 쓰거나 적립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민지원시설 양도와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시설 양도대금을 다른 시설의 보수·개량에 쓰거나 적립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민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거나 농어민시설을 양도한다. 농어민시설 양도대금을 다른 시설의 보수·개량에 사용하거나 적립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농어민지원시설 양도대금을 다른 시설의 보수, 개량 등에 사용하거나 적립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97. 4. 10 개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율(100분의 100)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은 농어민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대금을 다른 시설의 보수․ 개량 등에 사용하거나 적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민지원시설 양도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범위.

회답

1.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에는 같은 규정의 감면율인 100분의 100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2항은 농어민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양도대금을 다른 시설의 보수․개량 등에 사용하거나 적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41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9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35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9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27 (<time datetime="1999-03-15">1999.03.15</time> 회신), "농어민시설 양도대금을 보수나 적립에 쓰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21)
원 제목
농어민지원시설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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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