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근무로 떠난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42회신일 2014.06.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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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로 떠난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24

취학·징집·질병 요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요건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학·징집·질병 요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토지 소재지에 살지 못한 사유로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또는 근무상의 형편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42 (2014.06.24 회신), "근무로 떠난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10)
원 제목
개발제한구역지정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거주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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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