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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로 떠난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학·징집·질병 요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요건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학·징집·질병 요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토지 소재지에 살지 못한 사유로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또는 근무상의 형편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조제1항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5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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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42 (2014.06.24 회신), "근무로 떠난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10)
- 원 제목
- 개발제한구역지정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거주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