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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개발제한 토지는 어떤 감면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이 중복되면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이 중복되면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두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협의매수시 20년 이상 소유・거주한 경우 30%,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소유・거주한 경우 50%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77조와 중복되는 경우 선택 적용)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77조에 의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중복되는 경우 선택해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수되어 두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적용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77조에 의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중복되는 경우 선택해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0376 심판결정2018.04.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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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56 (2009.02.25 회신), "공익사업용 개발제한 토지는 어떤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38)
- 원 제목
- 개발제한구역 지정 내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수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