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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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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한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의미와 해당 구역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한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으며 1997년 4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또는 건물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되어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되었다. 소유기간 중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계속 소유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이 개발제한구역(1997년 01월 01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적용은 1997년 04월 10일이후 양도분부터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의 의미와 지정 전부터 계속 소유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회답
1. 개발제한구역은 1997년 01월 01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지정 전에 취득하여 지정 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계속 소유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2.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으며, 1997년 04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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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38 (<time datetime="1997-10-15">1997.10.15</time> 회신),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07)
- 원 제목
- “개발제한구역”은 어떠한 의미로 해석해야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