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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원보호지구 토지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 토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온천원보호지구 소재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 토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요건을 갖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06.02 시행), 온천법(2023.05.16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의 해당 토지등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닌,「온천법」제4조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음
본문(원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의 해당 토지등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닌,「온천법」제4조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등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온천법」 제4조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소재 토지 등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온천법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조제1항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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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09 (2009.06.08 회신), "온천원보호지구 토지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85)
- 원 제목
-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