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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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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토지는 비교표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과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적용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토지는 비교표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6조에서 제7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115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소관세무서장과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적용 방법이다.
회답
1.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고,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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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9 (1995.03.06 회신), "공시지가 없는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06)
- 원 제목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