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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구업무만 수행하는 일정 자격의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는 정해진 한도에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의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연구업무만 수행하는 일정 자격의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는 정해진 한도에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관리ㆍ기획ㆍ지원ㆍ보조업무 담당자는 직접 연구자가 아니며, 직접 연구지원자는 월 20만원 이내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38조제1항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삭제 <2007.4.1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의 구성원 중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급여합계액(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에 일정한 비율(2004년 귀속의 경우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때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의 구성원 중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부서에서 부서의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제외 여부.
회답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는 급여합계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004년 귀속분의 비율은 100분의 15입니다.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연구활동만 수행하는 자이며, 관리ㆍ기획ㆍ지원ㆍ보조업무 담당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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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7 (<time datetime="2005-02-15">2005.02.15</time> 회신), "어떤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53)
- 원 제목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