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부(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은 1993.6.7 청구외 OOOOOO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8.7.31 퇴직하면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퇴직위로금 85,071,600원(1998년 8월 25,000,000원, 1999년 1월 60,071,6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13,341,480원을 원천징수하였다.청구인은 1999.5.29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기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중 11,546,670원을 환급신청했으나 처분청은 1999.10.29 청구인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지침에 따라 고용조정을 위한 정리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퇴직하면서 쟁점금액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외에 추가로 생활보조금성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소득 46011-2505, 1999.7.2 외 같은뜻)이므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쟁점금액 지급당시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제1항에는 “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나.~다.(생략)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제1항에는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2.~12.(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4.~15.(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제2항에는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22조【퇴직소득】제1항에는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가. 퇴직급여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2.(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청구인은 1993.6.7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1998.7.31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지침에 따라 고용조정을 위한 정리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퇴직한 사실, 퇴직당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 이외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쟁점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 청구외법인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13,341,480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의 확인서, 노사합의서, 근로소득지급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쟁점금액 지급당시의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 제13호 및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더라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외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소득 46011-2248, 1999.6.15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퇴직급여 규정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5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9.07.02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퇴직위로금에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2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9.06.15 · 보관 문서(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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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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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광0538 (2000.06.16 의결),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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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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