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양도차익과 토지채권 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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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예정지 양도차익과 토지채권 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지예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해당 계산 규정을 적용하고, 대금 전액을 토지채권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 계산과 토지채권으로 받은 양도대금의 과세를 물었다. 환지예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해당 계산 규정을 적용하고, 대금 전액을 토지채권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추가 2필지의 권리면적 포함 여부는 지방행정 관청에 문의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 전에 취득한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를 양도했다. 추가된 2필지가 종전 토지의 권리면적에 포함되는지와 ○○공사로부터 양도대금 전액을 토지채권으로 받은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은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전액을 토지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 전에 취득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같은 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추가된 2필지의 토지가 당해 환지 토지의 권리면적에 해당하는 종전 토지에 포함되는 필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행정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전액을 토지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과 토지채권으로 지급받은 양도대금의 과세.

회답

1.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초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 전에 취득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같은 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추가된 2필지의 토지가 당해 환지 토지의 권리면적에 해당하는 종전 토지에 포함되는 필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행정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3.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전액을 토지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 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77 (<time datetime="1988-08-17">1988.08.17</time> 회신), "환지예정지 양도차익과 토지채권 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15)
원 제목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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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