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92회신일 1985.10.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예정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17

구체적인 취득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환지사업 관련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취득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환지사업으로 감소하는 토지 면적의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제16조에서 제7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 대상 토지는 환지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감소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75.1.1을 취득일로 보는 경우에는 75.1.1 현재의 토지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귀 문의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75.1.1 현재의 환지예정지 토지 등급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022, 1983.06.14)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붙임 :

※ 소득1264-2022, 1983.06.14

정제 정리

질의

환지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취득가액의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소득1264-2022, 1983.06.14.)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2.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 면적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02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92 (1985.10.17 회신), "환지예정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15)
원 제목
1963년 08월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시 취득가액 계상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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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