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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산식으로 계산하고 특정지역이면 취득·양도 당시의 각 배율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산식으로 계산하고 특정지역이면 취득·양도 당시의 각 배율을 적용한다. 법정동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해당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따른 배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6조에서 제7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하였다. 해당 토지는 환지확정으로 법정동명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 의하며 환지확정이 되어 법정동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의한 취득・양도시의 배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또한 당해 토지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동 배율방법이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각각의 배율을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환지확정이 되어 법정동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의한 취득·양도시의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지지구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1.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또한 당해 토지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동 배율방법이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각각의 배율을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환지확정이 되어 법정동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의한 취득·양도시의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488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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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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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16 (<time datetime="1988-11-23">1988.11.23</time> 회신),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31)
- 원 제목
-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지지구 내의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