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로 줄어든 토지가액은 자본적지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로 줄어든 토지가액은 자본적지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르며 감소 면적의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르며 감소 면적의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환지지구 내 토지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6조에서 제7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하였다. 환지 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감소하였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며 이때 환지 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하시되,

2. 이 경우 환지 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차익과 환지로 감소한 면적의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을 참조합니다.

2. 환지 사업으로 감소하는 토지 면적의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69 (<time datetime="1985-11-28">1985.11.28</time> 회신), "환지로 줄어든 토지가액은 자본적지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16)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