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07회신일 1993.09.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7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받은 자산과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묻는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환지지구 내 토지를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6조에서 제7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 경비)=양도차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환지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이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해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2. 환지지구 내 토지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할 때의 적용 규정.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07 (1993.09.27 회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15)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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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