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4회신일 1990.03.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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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1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16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환지 지구 내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 지구내의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환지 지구 내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 지구내의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부2309 심판결정
    1992.01.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부2310 심판결정
    1992.01.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4 (1990.03.16 회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937)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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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