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배당급의 실질 귀속자를 외국법인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OOO이 2013.11.1. 및 2014.2.17.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0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 중 2010~2013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쟁점투자방식이 통상적인 LBO투자구조와 달리 비합리적ㆍ비정상적인 투자구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상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주주의 미실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실제 쟁점투자 종료 후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 가액은
ㅇ
ㅇ
ㅇ펀드에서 조성한 자기자본만을 취득 가액으로 적용함에 따라 쟁점배당금만큼 이중과세의 소지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를
ㅇ
ㅇ
ㅇ펀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근로복지기본법(2023.06.11 시행), 금융지주회사법(2023.09.14 시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5.06.2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4.01.1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투자방식이 통상적인 LBO투자구조와 달리 비합리적ㆍ비정상적인 투자구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상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주주의 미실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실제 쟁점투자 종료 후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 가액은
ㅇ
ㅇ
ㅇ펀드에서 조성한 자기자본만을 취득 가액으로 적용함에 따라 쟁점배당금만큼 이중과세의 소지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를
ㅇ
ㅇ
ㅇ펀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5.2. 설립되어 충청북도 OOO의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OOO”라 한다)는 2009.7. 24. 국외자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 주식회사(“OOO라 하고, 이하 OOO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OOO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 100%를 차입매수OOO, 이하 “쟁점투자”라 한다)방식으로 인수하였는바,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인수자금 조달내역 및 쟁점투자 구조도는 아래 <표1>, <그림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OOO 등에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 아래 <표2>와 같이 배당금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내국법인인 OOO 등에 지급하였다 하여 쟁점배당금에 대해 별도의 법인세(원천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OOO 등은 쟁점배당금 전액을 쟁점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투자 과정에서 파업이 발생하자 2009.4.23.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사합의 및 특별합의를 하였고, 2009. 7.28. 특별상여금 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을 종업원 등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한편, 쟁점상여금을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라. OOO은 2013.3.19.~2013.6.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배당금의 수취인인 OOO가 조세회피목적으로 국내에 설립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를 국외법인인 OOO로 보아「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 지급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고,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종전 주주인 OOO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OOO에게 매각하면서 양도대가에서 차감한 것으로 쟁점상여금의 지급의무는 OOO로부터 청구법인 주식을 인수한 주주에게 있는데도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부담하였다 하여「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세자료를 OOO에게 통보하는 한편, 2014.2.17. 쟁점상여금을 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9년 귀속 이전소득금액 OOO원을 통지하였고, OOO은 이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2013.11.1.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2., 2014.4.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를 OOO(외국법인)로 보기 위해서는 첫째, OOO 등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둘째, OOO가 쟁점배당금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쟁점배당금이 실제로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제2요건의 전제로서 OOO 등의 차입금을 실질적으로 OOO가 차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위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입증되지 못한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배당금이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쟁점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OOO 등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인지 여부](가) (OOO 등의 인적.물적실체 없는 도관회사 여부) OOO 등은 쟁점투자에 있어 지분투자자와 선.후순위 대주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된 SPC로서 인적.물적시설이 없다는 것은 SPC의 본질적인 특성으로「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회사(PEF) 등 대기업 지주회사가 아닌 대부분의 SPC의 경우 대기업 지주회사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지 아니더라도 세법상 도관회사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나) (OOO 등의 국내설립 필요성) LBO 방식의 기업인수에 있어서 통상 인수기업이 소재한 국가에 SPC를 설립하는 것이 전형적인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근거로 OOO 등을 국내에 설립할 필요성이 있었다.
1) LBO 방식의 기업인수에 있어서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SPC를 설립하는 것은 차입금을 조달하고 투자재산을 분리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SPC를 인수대상회사와 합병함으로써 쟁점차입금의 상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인바, 차입금 상환의 주요수단인 합병 등을 위해서 인수대상회사 소재 국가에 SPC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는 그동안 국내 기업을 LBO 방식으로 인수한 다수의 투자사례에서도 확인되고, 기획재정부에서 LBO 방식에 의해 기업인수 후 인수기업을 피인수기업이 흡수합병하면서 인수기업의 차입금을 승계받은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병에 따라 승계된 차입금은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므로 관련이자는 손금산입된다”는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71, 2009.11.25.)을 하고 있는바, 이는 LBO 방식에 의한 기업인수에 있어서는 인수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러한 합병방식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실행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OOO 등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 설립된 이유는 국내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청구법인과 인수기업간의 합병 등을 통한 차입금원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국내 OOO이 쟁점주식의 100%를 직접 소유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OOO을 2단계로 설립한 것은 같은 대여금 투자자이면서 그 투자방식이 상이한 기존 대주단(쟁점주식에 대한 담보 확보 목적)과 청구법인의 종전 주주인 OOO(기존 대주단보다 높은 이자 확보 목적)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는바, 이는 정당한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3) 쟁점투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내국법상 제약 및 대주단 입장에서 필요로 인해 OOO 등의 국내 설립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① OOO 등은 아래 차입계약서에 의하면 대주단의 요구로 청구법인과의 합병이 예정되어 있었는바, 「상법」상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차입금 주체인 SPC와의 합병을 위해서는 국내 설립이 필연적이었다.
② 쟁점투자 관련 OOO원(액면가액 기준임) 중 국내 금융기관(국내 시중은행,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수협,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으로부터 차입금은 59%인 OOO원으로 「외국환거래법」상 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은 한국은행의 사전 신고수리를 필요로 하였는데, 당시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하에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규모(약 OOO 원), 대주단 구성의 복잡성, 그리고 한국은행의 신고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해외에 SPC 설립시 비거주자에 대한 거액의 원화대출의 신고수리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상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이 허용되고 않았으므로 비은행 금융기관인 OOO로부터 차입금 OOO원은 차입이 불가능한 등 차입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③ 쟁점투자 과정에서 장래 취득할 청구법인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차입금을 대여하는 국내 금융기관 입장에서 해당 대여금의 상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주가 빌린 금원을 당초 차입약정에서 의도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통제하고, 대여금이 차주의 다른 부채와 혼동되지 않도록 분리하며, 투자대상회사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대여금의 우선적인 상환에 사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 등과 같은 SPC의 국내 설립이 필수적으로 만약 금융기관 입장에서 해외에 SPC가 설립되는 경우 대여금이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통제.감시가 어렵고, 해외 SPC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 등을 차입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어 OOO 등의 국내설립은 필수적이다.
4) LBO 방식에서 배당금을 재원으로 인수과정에서 조달된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안보다는 인수기업과 합병함으로써 인수기업의 자금을 활용하여 이를 상환하는 방법이 더 일반적으로 이 경우 배당금 지급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인수대상회사가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자절차를 밟아 모회사에게 감자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 특별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투자 과정에서 배당금 지급은 필연적이지 아니하여 OOO 등이 쟁점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는 처분청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다) (조세회피를 위한 조세계획 및 실행) OOO의 실사보고서, 최초 주식양수도계약(SPA) 등을 근거로 OOO가 사전에 차입금원리금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소득 등의 원천징수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조세계획을 수립.실행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타당하지 아니한 주장이다.
1) 처분청이 조세회피의 사전고려의 근거로 제시한 OOO의 실사보고서(Project Voyager-Final DD Report) 56면의 “만약, OOO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궁극적 소유자가 OOO로 간주된다면, OOO에 지급된 배당금에 대해 회사가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적정 원천징수세액보다 5%가 적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는 청구법인의 과거 주주인 OOO에게 배당한 배당금의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으로 쟁점투자 구조와는 무관한 사실관계이다.
2) 처분청은 2009.5.6. 최초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시 OOO를 양수자로 하였다가 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009.7.23. 주식양수도 최종(변경)계약 체결시 양수인의 지위를 OOO으로 변경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경우 콜옵션 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OOO 사전신고 절차 때문에 매각절차 지연의 우려가 있어 임시로 OOO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최초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동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이전인 2009.4.17. OOO에게 제출한 최종제안서상 “이 문서는 OOO이 오비맥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요약”하고 있다고 명시하여 양수인이 OOO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는바, 당초부터 양수인의 지위는 OOO으로 정해져 있었다.
3) OOO가 콜옵션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은 합병으로 OOO 등의 소멸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콜옵션계약에 OOO의 청구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처분금지 조항이 있었고, OOO 등에 대해서도 콜옵션 행사가 가능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OOO가 콜옵션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은 조세회피목적과는 무관하다.
4) 처분청은 OOO등을 국내에 설립하게 된 사유가 OOO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대주단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보고서는 OOO에서 쟁점투자 과정을 시점별로 정리한 메모랜덤에 불과하고, 대주단이 OOO 등의 국내 설립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은 2009.4.17.자 인수입찰제안서에 명시되어 있다.[쟁점배당금이 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는 OOO 등이다.
1) 대법원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 국내 특별법에 근거한 OOO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으며(대법원 2012.4.26. 선고 2010 두11948판결,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적법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바, OOO 등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되고, 실제로 OOO 등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 심사결과통지를 받았으며, OOO에 대하여 자본금을 납입하면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바 있다.
2) 「법인세법」은 인적·물적시설이 없고 투자자산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만 존재하는 지주회사나 OOO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됨을 전제로 이중과세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18조의2 제1항 등), 이는 SPC라고 하더라도 관련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될 수 있으며, 세법상 도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처분청은 2013.7.3. OOO에 대하여 약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도 있어 이는 OOO에게 실제 소득이 귀속됨을 당연한 전제로 한 것이다.
3) 최근 판례 및 과세관청의 유권해석도 인적·물적시설을 보유하지 않는 OOO라고 하더라도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될 수 있다고 판결, 해석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3.3.27. 선고 2012누20832 판결(현재 상고심 계속 중), 국세청 원천세과-1443, 2008.7.18.].
4) 대주단 역시 OOO이 청구법인 주식의 법률적, 수익적 소유자가 될 것임을 전제로 Credit Agreement를 체결하였는바(제8.22조), 이는 대주단의 객관적인 시각에서도 OOO이 쟁점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나) 쟁점배당금에 대하여는 강제상환 조항이 존재하여 쟁점OOO는 쟁점배당금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1) OOO 등이 대주단과 체결한 대출계약서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이나 감자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그 대금은 반드시 대주단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의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과 구체적인 차입금 상환의 순서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강제상환 조항(이하 “강제상환 조항”)이 존재하는바, 이에 따라 쟁점배당금은 모두 OOO 등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을 뿐, OOO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2) 이와 같이 OOO 등은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상환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이나 감자대금을 모두 대주단 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OOO는 배당금 등의 사용이나 처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이를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한 실질적 귀속자라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이 해외투자자들(OOO 등)에게 실질적인 배당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그림2>과 같이 OOO 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거래는 단순한 계정과목 대체 거래로서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실제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의 경우 해외투자자 입장에서 청구법인에 OOO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순자산가치 증가가 발생한 것이지, 쟁점배당금 지급으로 인해 증가한 것이 아니다. (라) 처분청이 해외 SPC에 실제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도 배당금을 실제 지급받은 효과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3159 판결)의 경우 실제 관련 소득이 해외의 최종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것이나, 이 건의 경우 OOO 등이 쟁점배당금을 대주단에 대한 쟁점차입금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어 이 건과 사실관계가 적용할 수 없고, 최근 판례(대법원 2015.3.26. 선고 2013두7711 판결, 2015.5.28. 선고 2013두7704 판결)에 의하면 OOO 등과 같이 국내 SPC가 얻은 소득을 해외 투자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 다수의 사례가 있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쟁점투자 당시 약 OOO원이던 청구법인 주식가치가 양도 당시 OOO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실제 OOO가 얻게 된 이익은 약 OOO으로 동 양도차익과 이익의 차이 OOO원은 쟁점배당금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실제 OOO 단계에서 과세된 양도차익은 약 OOO원으로 쟁점배당금을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OOO가 대주단으로부터 인수자금을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차입금의 상환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OOO를 실질적인 차입주체로 볼 수는 없다.
1) 대주단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당사자는 OOO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하는 주체로서 당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화사채를 발행하면서 금융당국에 신고한바 있다.
2) OOO는 이 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아무런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대출계약상의 채무가 불이행되는 경우에도 대주단은 OOO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뿐, OOO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3) 대법원판례(2000.9.29.선고97누18462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OOO 등이 대주단과 체결한 대출계약의 사법상 효과를 무시하고, 그 실질적 채무자를 OOO로 볼 수 없다.(나) 대출계약의 실질적 채무자를 OOO로 본다면, OOO 등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 처분을 했어야 하며, 이러한 처분이 없었다는 사실은 결국 처분청도 OOO 등을 실질적 채무자로 인정한 것이다.(다)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거나, 실질과 형식의 괴리가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할 것(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등 참조)인바, 이 건의 경우 OOO 등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부인하고 대출계약의 당사자를 OOO로 볼 수 있는 개별적인 근거규정이 없고, 위와 같이 OOO 등이 대주단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은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과이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대출계약의 실질적 채무자를 OOO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과세 논리대로라면 순수 지주회사, 투자목적회사 등의 행위에 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를 찾아 세금을 부과해야 하므로,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조세법률주의 위배 및 법적 안정성 훼손), 예를 들어 해외 PEF의 SPC와 국내 PEF의 SPC를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조약상 무차별 원칙에도 위반되어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주주가 쟁점상여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상여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노사합의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그 부담주체는 청구법인이다.(가) 쟁점상여금은 2009년 청구법인의 주식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음이 언론 등에 보도됨에 따라, 노조가 ‘공정분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종업원들의 공헌에 대한 대가를 요구함에 따라 지급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다.(나) 쟁점상여금의 지급여부와 규모가 결정되기까지 청구법인과 노조는 총 14차례에 걸쳐 치열한 단체교섭을 거쳤으며, 그 협상의 최종 결과물이 2009.4.23. 노사합의서 및 특별합의서이다. 이와 같이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쟁점상여금의 경우 불이행시 청구법인이 형사책임까지 부담할 정도로 그 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그 부담 주체는 협약의 당사자인 청구법인이다.(다) 청구법인은 당초 합의시점부터 쟁점상여금을 특별상여금(건강보험료 및 사업소세 포함)이라는 비용 항목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스스로 부담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2)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상 손실, 회사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즉,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된 것일 뿐이며, OOO가 이를 부담해야 할 아무런 의무도 이유도 없다.(가)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이 OOO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OOO에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종업원들은 주주의 근로자도 아니며, 법적으로 종업원들은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여 차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주주에게 돈을 청구할 아무런 이유도 권리도 없으며, 당시 주주인 OOO는 물론, 주식인수를 고려중이던 인수희망자 어느 누구도 종업원들과 이러한 내용의 금전지급을 협상한 바도 없다.(나) OOO의 성수기가 시작되는 5월부터는 파업이 진행될 경우 2009년 당시 기준으로 하루에 약 OOO원 정도의 매출손실이 발생한다.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노조의 총파업은 파국으로 치달았을 것이고, 이로 인한 청구법인의 시장점유율 하락 등 그 피해 규모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 입장에서 쟁점상여금의 지급은 불가피하였다.
(3)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따른 비용을 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가) 파업이 지속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1차적·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청구법인으로 청구법인 자신의 기업가치가 하락했을 것이고 결국 간접적으로 OOO가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가치, 즉 매각대상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을 것이다. 이처럼 법인에 효용을 주는 행위는 당연히 그 주주에게도 간접적·반사적인 이익을 주기 마련으로 만일 이러한 간접적·반사적인 이익을 이유로 주주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처분청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자회사의 모든 비용은 자회사가 아니라 모회사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나) 주주와 법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당행위로 규제되는 유형은 특정거래로 인해 주주는 이익을 누리는 반면, 법인은 손해를 보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건과 같이 법인에 1차적·직접적 이익이 발생하면서 주주에게 간접적·반사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관련 비용은 마땅히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은, 자회사의 업무내용 중 일부가 해외 소재 모법인을 위한 업무에 해당된다 하여 이에 소요된 비용 중 50%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안과 관련하여, 모회사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업무가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그에 대한 이익을 자회사가 향유한다면 마땅히 자회사의 비용에 해당된다고 하여 처분청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조심 2008서2103, 2010.1.28.).
(4)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고, 국세청도 "기업인수 및 합병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이라고 해석(국세청 서면1팀-1192, 2004.8. 26.)하고 있는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된 쟁점상여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인건비에 해당한다.
(5) OOO가 OOO로부터 최종 수령한 주식 양도대가가 당초 협상으로 결정된 양도대가에서 쟁점상여금 총액만큼 감액된 것은 처분청 주장과 같이 주식양수인인 OOO가 쟁점상여금 지급의무를 인수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M&A 거래의 통상적인 가격조정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이 건은 청구법인 발행주식 100%를 거래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손실이 그대로 주식가치에 반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2009.4.23.자 노사합의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쟁점상여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자, 양도인인 OOO와 양수인인 OOO이 해당 순자산가액의 감소액만큼 주식양수도 가액을 조정(감액)한 것이어서 OOO 입장에서는 적정한 순자산가치를 고려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은「법인세법」 제98조제1항이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고,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당소득의 귀속자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2013.4.11.선고2011두3159판결)인바, 이 건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는 국외법인인 OOO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은「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쟁점배당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OOO 등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인지 여부](가) (OOO의 직원들로서 별도의 사무실 없이 청구법인의 본점 주소지와 같은 곳에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인적·물적시설이 없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외에 다른 자산이 없으며, 부채는 차입금 이자로 인한 미지급비용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과 관련된 타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등 차입금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는 것 외에 다른 실질적인 운영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명목회사에 불과하다.
2) OOO은 비록 주식양수도계약서(SPA)상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계약내용의 통지는 OOO 등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OOO 등은 계약의 형식적 주체에 불과한 점, OOO 등은 특수목적법인으로 그 고유의 특성상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며, 명의상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을 뿐 주식 보유 외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어 청구법인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는 점, OOO 등은 지배목적이 아닌 쟁점차입금의 차입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차입금 상환 후 단기간 내에 소멸이 예정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OOO 등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지주회사로서 명목상 회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내에 등기·등록된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주주와 독립된 과세단위로 삼는 것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상법」에 의한 설립이나 「공정거래법」에 따른 등록을 근거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결(2013.7.26. 선고, 2012구합18301)도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중시하여 모회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한 바 있다.(나) (OOO 등의 국내설립 필요성) 쟁점투자 과정에서 국내에 OOO 등을 설립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OOO 등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1) 국제적 LBO 투자는 인수자금 차입 후 이를 인수대상 기업의 현금흐름(합병, 배당, 감자 등)을 통해 상환하는 구조로서 위 과정에서 필연적인 배당소득 등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조세계획이 개입되어 수익적 소유자(BO)의 거주지국을 조약에 편승하여 왜곡하고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지국 과세 당국과 조세 마찰을 일으킬 개연성을 내재하게 되는바, 조세회피목적의 LBO투자는 아래 <그림3>과 같이
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회피를 위한 조약상 거주지 과세국에 펀드를 설립하고,
② 차입금 원리금 상환재원에 사용될 인수대상기업의 현금흐름 중 배당소득 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 SPC를 설립하여 조세회피 후 발생 소득을 국내에 유보해 놓으며,
③ 일정기간이 경과 후 투자수익을 실현시킬 시기가 도래하면 투자 수익자의 거주지국을 국내에서 해외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국내 SPC를 합병 등의 방법으로 폐쇄함으로써 투자 수익 실현 시 발생될 국내 양도소득 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④ 해외법인이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 유보 소득을 주식양도소득으로 가장하여 해외로 유출함으로써 전체적인 과세 회피를 완성하는 구조로서 이 건 쟁점투자의 구조가 비정상적인 투자 방식과 그 구조나 거래 양태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OOO 등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 국제적 LBO투자시 SPC 설립 사유는 수익적 소유자를 대신하여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 인수대상기업에서 발생한 현금흐름(배당, 감자, 합병)을 통한 차입금 상환(Debt Push Down), 인수대상기업 주식의 양도를 위한 것으로서 동 기능은 장소적 제약이 없어 합병의 방법을 제외한 배당이나 감자를 통한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는 SPC를 국내 또는 해외에 설립이 모두 가능한바, 쟁점투자의 경우 배당과 감자로 차입금 전체 상환이 가능하여 합병을 통한 차입금의 인수대상회사로의 이전이 불필요하였는데도 OOO 등을 해외가 아닌 국내에 설립한 사유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3) 쟁점투자의 경우 OOO 등이 차입한 차입금 전체를 청구법인의 배당과 감자를 통해 상환이 가능하였고, 이러한 차입금 상환 계획과 일정이 주식양수도계약(SPA)의 하부 계약인 부채차입 약정에 이미 정해져 있었으며, 인수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약 OOO원 중 감자를 통해 상환할 수 있는 차입금은 제한적이어서 전체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는 감자 외에 배당금 지급이 필연적이었는바, OOO 등은 배당금의 원천징수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에 설립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LBO투자시 차입금 조달 중 상당 부분이 국내 금융기관으로 국내에 SPC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대주단으로부터 차입 당시 계약조건에 선이자OOO 지급 약정이 있어 해외 대주단의 자금유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OOO이 청구법인 인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차입금 중 77.51%는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였음에도 쟁점투자 당시 세계적 금융위기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 차입금의 대부분을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함에 따라 차입금 관리 등의 목적으로 OOO 등을 국내에 설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조세회피를 위한 조세계획 및 실행) 쟁점투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향후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재원인 배당금의 원천징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투자구조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 2009.4.19. 작성된 OOO의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기존 주주사(OOO)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실질수익자(Benificial Owner)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식의 직접소유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실질수익자의 원천징수세율이 직접소유자보다 높으며 실질수익자로부터 원천징수시 Panalty 발생”이 보고되어 있는 등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적인 고려가 사전에 이루어 진 것의 반증이다.
2) 쟁점투자 과정에서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다가 OOO 실사보고서 제출 이후 최종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시 OOO을 계약의 당사자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OOO가 사전에 계획한 차입매수(LBO)를 실행함에 있어 국내 2개의 명목회사OOO를 통해 인수자금에 소요된 차입금을 부담하게 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을 통해 쟁점차입금을 모두 변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구조를 설정하여 쟁점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배당금 지급시 OOO 등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한편,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OOO 등을 국내에 설립한 것이다.
3) 쟁점투자 과정에서 OOO는 청구법인 주식을 일정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부여받았는바, 최초 주식양수도계약(SPA)에서 청구법인과 OOO 등의 합병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콜옵션의 특성상 옵션의 대상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이 될 것이므로 콜옵션 약정 당시 OOO가 양도해야 할 양도주식은 청구법인 발행주식이므로 콜옵션의 약정 당사자는 OOO 등이어야 할 것이나 OOO가 콜옵션의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OOO 등이 청구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고, 청구법인 주식의 지배·관리를 통해 발생된 이익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4) Banking Closing Draft에 의하면 대주단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OOO의 필요에 의해 OOO 등을 설립한 사실이 나타나 이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쟁점배당금이 OOO에게 귀속되었는지](가) 쟁점배당금이 OOO 등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어 OOO에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OOO를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대출계약의 사법상 효과를 무시하지 않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거래의 전체적인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쟁점배당금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OOO 등은 보유자산 및 상환능력, 사업활동 및 미래현금흐름, 법률적 환경,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입주체가 될 수 없는 점, OOO 주식을 보유한 OOO도 인적. 물적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에 불과한 점, 동일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일치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투자로 인한 청구법인 주식 양도의 실질귀속자는 OOO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 소득은 OOO에 실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OOO 등에 쟁점배당금 지급으로 해외투자자 입장에서 해당 지급액만큼 청구법인 주식가치가 하락하여 실질적인 배당금을 지급받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그림4>와 같이 배당은 통상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배당으로 인해 기초에 비해 기말의 청구법인 주식가치는 감소하지 않게 되고, 배당금을 재원으로 부채가 상환됨에 따라 배당금액만큼 기업 전체의 순자산이 증가하여 해외투자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배당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 최근 판례(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3159 판결)에 의하면 해외 SPC에 관련 소득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받은 효과가 있는 경우라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 (라) 쟁점투자 당시 약 OOO원이던 청구법인 주식가치가 양도 당시 OOO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실제 OOO가 얻게 된 이익은 약 OOO으로 동 양도차익과 이익의 차이 OOO원은 쟁점배당금에 기인한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OOO에 실제 귀속되었다. [OOO가 대주단으로부터 인수자금을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건 쟁점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주가 쟁점배당금의 귀속자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를 가리는 사안과는 무관한 사실관계로서 실질과세적용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이다.
<청구법인의 주주가 쟁점상여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상여금 지급 경위를 보면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매각하려고 하자, 청구법인의 노동조합은 2009.3.16. 청구법인 주식 매매를 조건으로 ‘상여금 지급 등을 약정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고, 주주사에 매각에 따른 차익 배분을 관철시키기 위한 협약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여 지급하게 된 것인바, 그 지급의무는 OOO에 있었다.(가) 각종 보상금, 위로금, 과태료, 위약금, 위자료 등 발생된 손해 또는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위로에 대한 지급 의무는 통상 책임 소재에 따라 지급의무자가 달리 결정되는데, OOO를 인수함에 따라 부담한 차입금OOO을 상환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주식을 매각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매각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고자 하는 급박한 필요성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응하여 쟁점상여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쟁점상여금의 지급의무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식 양도자인 OOO에 있는 것이다.(나) 청구법인의 노동조합은 2009.3.16.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매각하려고 하자, 청구법인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상여금 지급 등을 약정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고, 주주사에 매각에 따른 차익 배분을 관철시키기 위한 협약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청구법인의 노동조합은 2009.3.16. 파업을 하였는바, 법무법인 OOO에서 2009.4.9.자로 작성한 법률실사보고서에 의하면, 노조는 주주사에게 주식 매각에 따른 이익을 분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이 확인되어 주주사는 입찰 및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전 노조파업에 따른 특별상여금 지급 의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약정에 반영한 것이므로 OOO는 관련 노사분규에 따른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상여금 지급의무는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OOO로부터 OOO에게 승계되었는데, 해당금액은 결국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부담한 것이다.(가) OOO를 양수인으로 하여 체결된 2009.5.6.자 최초 주식양수도계약 및 OOO을 양수인으로 하여 체결된 2009.7.23. 최종 주식양수도계약 등에 의하면 OOO는 쟁점주식 양수도가액 OOO를 차감하고 대금을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OOO가 주식양수도계약의 조속한 체결을 원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대가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노사분규 관련 위로금을 부담한 것이고, 이로서 쟁점상여금의 지급의무는 자연스럽게 그 지급을 위임받은 매수인인 OOO로 이전된 것이다.(나) OOO는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OOO로부터 승계받은 쟁점상여금을 종업원이나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상여금은 주주가 부담할 부분을 주주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것으로,「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근로의 대가로 종업원이 받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 당연하나, 쟁점상여금이 근로소득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정에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비용에 해당되어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으로 근로의 대가라도 모두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OOO 등(내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를 OOO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청구법인의 주주가 부담할 비용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이 건 쟁점투자와 관련된 SPC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OOO가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의 기본사항은 다음 <표6>과 같다.
2) OOO 등은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적이 없고, 전·현직 이사들 대부분이 OOO의 직원들로서 별도의 사무실 없이 청구법인의 주소지와 같은 곳에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인적·물적시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OOO 등의 등기임원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3) OOO은 2009.8.6.과 2010.4.27.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였고, 2009.8.21.과 2010.5.6.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한다는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를 받았으며, OOO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4)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2007.12.14. 다른 기업이나 회사에 투자하고 이들을 관리하며 자금을 제공하는 활동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OOO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9.4.7. OOO으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나) 쟁점투자의 구체적 일자별 추진내역은 <별지2>와 같은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2009.4.17. 쟁점주식의 인수를 위한 인수입찰제안서를 OOO의 날인 후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2009.5.6. 최초 주식양수도계약서(SPA)상 계약의 당사자(청구법인 주식의 매수 주체가 OOO로 되어 있었으나, 2009.6.4. 권리이전계약(Assignment Agreement)을 통해 최초 주식양수도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OOO에게 이전되었고, 2009. 7.23. 체결된 최종 주식양수도계약서(SPA)상 계약의 당사자는 OOO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2009.7.23. 체결된 최종 주식양수도계약서(SPA)상 OOO에게 부여한 콜옵션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쟁점투자를 위한 쟁점차입금의 차입, 차환, 상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OOO은 2009.7.22. 청구법인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국내외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약 OOO원을 차입하기로 하는 차입계약(Credit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은 2009.7.24. 대주단과 쟁점주식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Company Share Kun-Pledge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2009.7.30. 실제로 대주단에게 근질권설정을 이행하였음이 쟁점주식의 주권 기재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OOO가 동 차입계약상 OOO을 위하여 대주단에게 연대보증이나 별도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
3)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2009년 11월 유상감자대금 OOO원 및 2010년 3월과 4월 쟁점배당금 중 일부, 2010년 7월 OOO의 유상증자대금 OOO원으로 쟁점차입금의 원리금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다.
4) OOO의 대주단으로부터의 쟁점차입금보다 유리한 조건의 차입을 위해 2010.7.1. 국내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새로운 대주단으로부터 차입을 위한 차환계약(Senior Facilities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바, 동 차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OOO은 2010.7.26. 새로운 대주단에게 보유하고 있는 OOO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Newco Share Kun-Pledge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OOO 역시 같은 날 청구법인의 주식을 새로운 대주단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Company Share Kun-Pledge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상 OOO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주단에게 연대보증이나 별도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
6) OOO은 동 차환계약을 통해 차입한 OOO원을 OOO의 2010년 7월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OOO의 매도인 금융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2010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지급받은 쟁점배당금 및 유상감자대금으로 새로운 대주단으로부터의 차입금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7) 위와 같이 OOO 등이 차입한 쟁점차입금 및 새로운 대주단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상감자 및 쟁점배당금으로 전액 충당되었고, 청구법인의 연도별 유상감자 및 쟁점배당금 연도별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8)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OOO을 통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대주단의 구성에 있어 국내 및 국외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바, 그 차이내역은 다음 <표9>와 같다.(라) LBO방식의 쟁점투자 과정에서 OOO 등의 국내설립이 필요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및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논문, 신문기사 등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OOO 등과 유사한 SPC를 활용한 LBO 사례를 제시하며 LBO투자시 쟁점차입금 차입금 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인수대상기업이 SPC를 합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유상감자 및 합병을 통해 상환계획을 수립하였고, 쟁점배당금 지급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항이라며, 2009년 7월 한국기업평가 보고서를 제시하였는바, 동 보고서상 청구법인의 유상감자 또는 합병을 통한 쟁점차입금 승계 방식으로 쟁점차입금 상환을 예정하고 있었던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배당금 지급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사실이 나타난다.(마) 쟁점배당금 원천징수의무 회피를 위한 조세계획 및 실행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및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쟁점배당금 원천징수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구조를 사전에 계획하였다는 점은 2009.4.15. OOO 실사보고서(Project Voyager-Final DD Repo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의 실사보고서는 쟁점투자 와 관련된 배당금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과거 주주인 OOO 등에게 이미 지급한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추가적인 세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 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OOO 실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2009.4.17. OOO에 최초 제출한 인수입찰제안서(2면)에는 이미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2009.5.6. 최초 주식양수도계약서(SPA)를 OOO 명의로 체결하지 못한 것은 거주자인 OOO이 동 계약의 당사자가 될 경우 한국은행 사전신고의무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 신고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취하기 위해 네덜란드 소재 법인 OOO가 임시로 계약당사자가 되었다가 동 문제가 해결되자 OOO이 동 계약의 당사자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초 주식양수도계약서 제10.2조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Banking Closing Draft를 근거로 제시하며 대주단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OOO의 필요에 의해 OOO 등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주장의 근거가 되는 동 보고서상 문구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바) 실질과세의 원칙 중「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이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는 OOO 등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을 OOO 등에게 지급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바,1) 먼저, OOO 등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한지에 대하여 보면
① 처분청은 OOO 등의 경우 지주회사로서 기능을 수행한 적이 없고, 인적.물적시설이 없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특수목적회사(SPC)라도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인격을 존중해야 할 것(대법원 2006.8.25. 선고 2004다26119 판결)이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집합투자기구와 같이 특정한 투자목적의 명목회사에 법인으로서의 인적, 물적 실체가 없더라도 그 회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를 조세회피를 위한 도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OOO 등이 인적.물적시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동 사실만으로 OOO 등을 도관회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 및 OOO 등이 조세회피목적 외의 독립된 경제활동이나 사업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② 처분청은 LBO방식의 쟁점투자 과정에서 수익적 소유자를 대신하여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 인수대상기업에서 발생한 현금흐름(배당, 감자, 합병)을 통한 차입금 상환(Debt Push Down), 인수대상기업 주식의 양도를 위한 SPC 설립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LBO투자와 달리 차입금 상환수단의 하나인 합병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여건상 해외에서 차입금 조달이 전액 가능하여 국내에 SPC를 설립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부족하여 유상감자만으로는 쟁점차입금 원리금을 전액 상환할 수 없어 쟁점배당금 지급이 필연적이었는데 쟁점배당금 지급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한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OOO 등을 국내에 설립한 것이라는 의견이나,이 건 쟁점투자 과정에서 대주단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대출원리금을 안전하게 상환받기 위해서는 SPC가 당초 대출약정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통제나 여건 변화에 따른 상환방법의 변경 등 관리 측면에서 인수대상기업이 소재한 국가에 SPC를 설립하는 것이 더 시의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 합리적이고, 실제 심리 과정에서 제시된 그 간의 LBO 투자사례(국외 투자자가 LBO방식으로 국내법인을 인수한 사례)에서 해외에 소재한 SPC가 차입 및 상환의 주체가 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내국법인인 OOO 등이 쟁점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을 담당하는 쟁점투자 구조를 통상적인 LBO 투자구조와 달리 비합리적·비정상적인 투자구조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그림3>에서 제시한 정상적 투자구조 또한 전액 자기자본을 통해 투자하는 구조만을 상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LBO 투자구조에 따른 거래를 대부분 부인하게 되는 점, OOO이 대주단과 체결한 차입약정서
9. 18에서 OOO과 청구법인은 거래종결일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병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종결일 이후 이십오(25)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합병을 완료하기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상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간의 합병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외에 SPC 설립시 동 차입약정 이행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7월 한국기업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유상감자 또는 합병으로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이 승계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예정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쟁점배당금 지급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가 사정 변경으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쟁점배당금을 통해 쟁점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여 합병이 당초부터 예정되지 않았고, 쟁점배당금 지급이 필연적이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당초 투자구조 설정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실제 발생한 결과에만 의존한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의 근거로 삼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한 점, 2008년 9월 OOO로부터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 발생 직후의 쟁점차입금 최초 차입 당시 금리 수준이 OOO의 차환 당시 금리보다 2.7%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최초 차입 당시 금융시장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안하였던 것으로 보여 해외 SPC를 통해 쟁점차입금 전액을 조달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처분청 의견은 가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것으로 처분청이 <그림3>에서 제시한 정상적인 투자구조상에서도 쟁점배당금의 지급으로 해외 SPC에 대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이외에 국내에서 쟁점배당금에 대해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이 건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판단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 등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국내에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OOO 등이
조세회피목적으로만 국내에 설립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처분청은 OOO 실사보고서, 최종 주식양수도계약의 당사자가 당초 OOO가 콜옵션 계약의 당사자가 된 사실, Banking Closing Draft를 근거로 쟁점투자 과정에서 OOO는 조세회피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이행하였다는 의견이나,OOO 실사보고서상 처분청이 조세회피계획의 근거로 제시한 문구는 쟁점투자 전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에게 배당한 배당금의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것으로 쟁점투자 과정에서 조세회피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사실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5.6. 최초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시 OOO의 주주인 OOO를 양수자로 하였다가 2009.7.23. 주식양수도 최종(변경)계약 체결시 양수인의 지위를 OOO으로 변경한 것은 2009.4.17. OOO에게 제출한 제안서상 계약의 당사자를 OOO으로 명시한 사실이 나타나 콜옵션 계약과 관련된 한국은행 사전신고 절차 때문에 임시로 OOO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최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가 콜옵션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은 OOO이 대주단과 체결한 차입약정서
9. 18에서 OOO과 청구법인 간의 합병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합병으로 OOO 등의 소멸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종 주식양수도계약서상 OOO의 청구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처분금지 조항이 있었고, OOO 등에 대해서도 콜옵션 행사가 가능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OOO가 콜옵션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과 조세회피목적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Banking Closing Draft를 근거로 OOO 등을 국내에 설립하게 된 사유가 OOO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대주단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동 보고서상 해당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주단이 OOO 등의 국내 설립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2009.4.17.자 인수입찰제안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투자 과정에서 조세회피를 위한 조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배당금이 OOO에 실제 귀속되었는지와 쟁점차입금의 차입 주체를 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은 쟁점투자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OOO이므로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도 일치하여야 하고, 쟁점배당금 지급으로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등 OOO가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이며, 쟁점차입금의 실질 차입 주체와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는 다를 수 있다며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를 OOO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통상 국제적 투자에 있어 투자금을 전액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의 귀속자와 배당소득의 귀속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건 LBO투자의 경우 수익적 소유자를 대신하여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 인수대상기업에서 발생한 현금흐름(배당, 감자, 합병)을 통한 차입금 상환(Debt Push Down)을 위한 SPC 설립이 필요하고, 차입금의 차입 주체가 인수대상기업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으로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여서 인수대상기업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을 얻어 차입금을 상환하는 주체와 해당 투자로부터 발생한 현금흐름과 주식의 양도차익의 합에서 차입금 원리금을 우선 변제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게 되는 수익적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그림4>의 경우 해외투자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기업회계에 따른 발생주의(지분법 적용)에 따른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처리시 쟁점배당금의 지급으로 OOO 등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외투자자 입장에서 쟁점배당금만큼 부채 및 자산총계만 감소할 뿐 지분가치에는 영향이 없는 점, OOO는 쟁점투자부터 청구법인 주식 양도시까지 배당금을 실제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이견이 없는바, 「법인세법」상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주주의 미실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쟁점투자로 인해 해외투자자들에 귀속되는 총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일시에 실현되어 전액 과세되는 구조임에도 쟁점배당금에 대해 별도의 과세를 하게 되면 같은 금액만큼 이중과세의 소지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를 OOO로 보기는 어렵고, OOO는 쟁점차입금에 지급보증을 하거나 신용을 공여한 사실이 별도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차입금 차입약정상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생한 현금흐름은 쟁점차입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강제상환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던 점, 당초 조성한 투자원금을 한도로 하여 투자하는 펀드의 특성상 쟁점투자를 위해 투자조합이 직접 차입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쟁점차입금 원리금 상환재원이 모두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생하고, 채무이행을 담보할 자산 또한 청구법인 주식으로서 청구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하였던 OOO 등을 쟁점차입금의 차입 주체로 보는 것이 상관행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의 차입 주체를 OOO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1),
2) 심리결과를 종합해 살피건대, OOO 등은 LBO 방식의 투자과정에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배당금 및 유상감자 대금으로 쟁점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설립이 된 것이고, 쟁점배당금을 OOO가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OOO 등을 조세회피목적으로 국내에 설립된 도관회사로 보고,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를 OOO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은 2009.4.23. 노사합의 및 특별합의를 통해 청구법인의 근로자들에게 1인당 OOO원의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9.7.28. 근로자들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200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쟁점상여금 지급관련 노사합의 과정(14차례 교섭, 2차례 파업)은 다음과 같다.(나) OOO의 2009.4.9. 실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합의 및 특별합의를 한 후 2009.4.30.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은바,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임직원에 대한 지급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 주식회사 직원에 대한 상여금이고, 동 합의 이후 퇴사로 인하여 지급의무가 소멸된 금액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된 쟁점상여금은 OOO원이다.(라) OOO는 2009.7.31. 청구법인의 임원들에게 총 OOO원의 상여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OOO은 2009.7.23. 최종 주식양수도계약(SPA)에 따라 OOO을 차감하고 OOO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쟁점상여금이 반영된 양수가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마) 2009.7.28.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비과세신청서 ‘Ⅲ 면제근거
2. 실질귀속자분석 b) OOO 운영 관련사항’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각은 OOO 차입금 상환(deleveraging) 및 경영상태를 정상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OOO는 청구법인 지분의 매각을 통하여 2008년 11월 OOO 달러 중 일부를 상환할 수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에 대해 청구법인이 근로자들에게 성과보상으로 지급한 분배금이라고 주장하나,「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상여금 지급경위를 보면 법률실사보고서상 청구법인 노조에서 OOO의 청구법인 주식 양도차익의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도 2008년 11월 OOO에 인수하면서 어려워진 자금 사정을 정상화 하는 방안으로 청구법인 발행주식 매각을 추진하였으며, 주식 매각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기 위해 노조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OOO가 쟁점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9.7.23. 최종 주식양수도계약 등에 의하면, OOO는 주식 양도 등에 따른 매각 위로금의 귀책을 인정하여 사전에 결정된 주식양수도 대금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할 쟁점상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점, 2009.7.31. 임원에 대한 매각 위로금 OOO원은 주주가 직접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이 건 최종 주식양수도계약시 양수인은 주식 매수대가에서 OOO로부터 인계받은 쟁점상여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였으면서도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OOO로부터 청구법인을 양수한 주주가 쟁점상여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제1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제73조【원천징수】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동법 제17조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⑤ 제1조 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의
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41조와「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1의
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의
3.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1의
4. "손자회사"라 함은 자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제8조【지주회사설립ㆍ전환의 신고】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1조【투자목적회사】
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과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6조【투자목적회사】
③ 법 제271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투자목적회사가 차입하거나 채무보증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자기자본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9) 상법제174조【회사의 합병】
① 회사는 합병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③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합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환거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1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금융지주회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단계별 이자 지급자는 모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14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8.07.18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4.1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4.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여금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 면제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4.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세액을 내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2.03.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부 법인세만 감면되면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의2조 · 회신 2021.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등록 국내사업장 인적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8조 · 회신 2020.12.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홍보대행료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8조 · 회신 2018.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회사가 금융업을 겸하면 익금불산입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의2조 · 회신 2002.07.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7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4전0473 (<time datetime="2015-12-28">2015.12.28</time> 의결), "쟁점배당급의 실질 귀속자를 외국법인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9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9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