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장기임대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8건
'장기임대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9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전입 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했는지, 전입해 거주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 배제와 두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6년 이상 임대한 해당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제97조의4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제97조의3과 제97조의4의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최초 계약은 정해진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임대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특례·감면 적용을 묻는다. 종전 임대기간 일부를 포함할 수 있고, 장기임대 특례와 10년 임대 감면은 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종전 기간은 5년 범위에서 50%를 산입하며, 100% 감면에는 취득·등록·계속 임대 요건이 필요하다.
고가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못했더라도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적용된다.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서를 기한 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기간·임대개시일·규모·호수 및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반사항으로 판단한다.
다가구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이상 임대 시 세액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감면신청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및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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