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주택임대신고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3건
'주택임대신고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3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서를 기한 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기간·임대개시일·규모·호수 및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반사항으로 판단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취득 후 임대 개시일이 확인되면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건설·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하되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한다.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에 소유자가 거주할 때 그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는 한 가구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나머지 임대주택의 감면에는 신고, 임대 호수와 기간 등 제시된 요건이 적용된다.
외국인 임차인 등의 주택임대신고서 첨부서류를 무엇으로 하는지 물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표등본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첨부한다. 법인 등 명의 계약이나 대표자 개인 명의 계약은 거주자 증빙과 구체적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