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0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이 임대 사실 등을 조사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培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培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임대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기산일은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주택임대에 관한 소득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임대소득명세ㆍ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사실 조사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5년 이상 지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의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했다면,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자료로 계속 임대 여부 등을 사실 조사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1 (<time datetime="1999-07-05">1999.07.05</time> 회신), "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41)
원 제목
5년이상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