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임대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7건
'임대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5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임대주택을 멸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 상태이면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물건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이며 회신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전입 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했는지, 전입해 거주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장기임대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미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세액을 감면한다. 미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질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두 감면 규정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각 정해진 임대 개시일·주택 수·취득 및 입주 여부·5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임대기간과 주택 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무신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에 소유자가 거주할 때 그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는 한 가구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나머지 임대주택의 감면에는 신고, 임대 호수와 기간 등 제시된 요건이 적용된다.
국민주택 임대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 등록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신규 임대업은 20일 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50%, 일정한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주택은 100% 감면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