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비거주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8건
'비거주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5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 중도인출과 만기 전 영업일 해지 및 농어촌특별세 계산을 묻는다. 일부 인출 시점에 따라 세액을 추징하되 일정한 전 영업일 해지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따라 법정세율이나 제한세율 등을 적용해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주택을 요건에 맞게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서울특별시 밖의 비지정지역 주택을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해야 한다.
서울 밖 미분양주택을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취득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지정지역은 제외되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최초 매매계약 및 계약금 요건을 갖춰야 한다.
비거주자의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고 정해진 취득기간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양수자는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양도자는 예정·확정신고 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는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