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205회신일 2016.09.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01

종전 임대기간 일부를 포함할 수 있고, 장기임대 특례와 10년 임대 감면은 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임대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특례·감면 적용을 묻는다. 종전 임대기간 일부를 포함할 수 있고, 장기임대 특례와 10년 임대 감면은 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종전 기간은 5년 범위에서 50%를 산입하며, 100% 감면에는 취득·등록·계속 임대 요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한다. 장기임대 후 양도하거나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해 계속 임대한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1368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해당하는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2.거주자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같은 법 제2조제3호 매입임대주택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3. 거주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이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및 감면의 적용 여부.

회답

1. 민간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을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를 적용한다. 여기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한다.

3.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상당액을 감면한다. 증여로 취득하여 등록한 경우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205 (2016.09.01 회신),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10)
원 제목
준공공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감면적용 가능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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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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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