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회신일 2007.01.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2

각 주택은 법정 임대 개시일·신축 또는 취득기간·주택 수·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주택은 법정 임대 개시일·신축 또는 취득기간·주택 수·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은 1999.0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적용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으로서 1999.08.20∼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과 1999.0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08.20 이후 취득(1999.08.20 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당해 신축 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신축임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987, 2006.04.18./서면4팀-242, 2006.02.10./ 서면4팀-189, 2006.02.03./ 서면4팀-3827, 2006.11.21./ 서면4팀-1730, 2005.09.23./ 서면4팀-1783, 2005.09.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건물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은 다음 주택입니다.

· 국민주택으로서 1999.08.20∼2001.12.31 기간 중 신축된 주택

· 1999.0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

·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0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주택. 다만 1999.08.20부터 2001.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합니다.

해당 신축 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한 2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신축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2.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 (2007.01.12 회신),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03)
원 제목
신축건물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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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