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601회신일 2000.05.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18

일정 국민주택은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국민주택은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정 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주택이면 100% 감면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일정 요건의 종전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개인이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 및 감면율 구분 기준

본문(원문)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상기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감면율 및 1세대 1주택 판정 시 취급.

회답

1.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한 개인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감면함.

2.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은 100분의 100을 감면함. 다만 취득 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3. 위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 개시한 후부터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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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601 (2000.05.18 회신),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52)
원 제목
임대주택의 요건 및 감면율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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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