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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일정 국민주택은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국민주택은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정 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주택이면 100% 감면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일정 요건의 종전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개인이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 및 감면율 구분 기준
본문(원문)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상기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감면율 및 1세대 1주택 판정 시 취급.
회답
1.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한 개인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감면함.
2.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은 100분의 100을 감면함. 다만 취득 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3. 위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 개시한 후부터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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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601 (2000.05.18 회신),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52)
- 원 제목
- 임대주택의 요건 및 감면율 구분 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