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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신고 없는 다가구주택도 감면 대상인가요?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미신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임대 신고를 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미신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등이 대상이다.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
회답
1.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 적용 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봅니다.
3. 같은조 제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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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9 (2005.11.01 회신), "임대 신고 없는 다가구주택도 감면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68)
- 원 제목
-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