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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 감면을 받는가?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등에 관한 사안이다.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법상 등록이 불가능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써 189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 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896. 1. 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법상 등록이 불가능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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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0 (2006.04.07 회신), "지자체 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07)
- 원 제목
-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