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가구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196회신일 2015.08.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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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17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이상 임대 시 세액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이상 임대 시 세액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했지만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사실을 신고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76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0, 2006.04.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0, 2006.04.07.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써 189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 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10년 이상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제시된 요건의 종전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했더라도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196 (2015.08.17 회신), "다가구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96)
원 제목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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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