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가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7회신일 2015.12.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고가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8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22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고가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못했더라도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1.1.부터 2000.12.31. 사이 신축된 국민주택규모의 다가구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임대하였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못했지만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을 먼저 적용한 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회답

법령해석과-3455

본문(원문)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7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을 먼저 적용한 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가주택인 다가구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해당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규모의 다가구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호 이상,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를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으로 판단합니다.

2.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했더라도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3. 고가주택인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을 먼저 적용한 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7 (2015.12.22 회신), "고가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75)
원 제목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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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