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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의 기준시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9건

'기준시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6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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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1.06.15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91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특례대상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과세특례 적용과 5년 초과 양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2014.11.19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1894

사업용·임대용 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한 건물과 토지를 사업용과 임대용으로 함께 사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각 사용부분의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는 임대용 건물 부수토지의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각 비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건물 또는 토지 평가액에 곱한다.

2012.03.22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5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신축주택 해당 여부와 취득가액 및 감면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해당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본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2009.11.09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8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묻는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기간 중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10.26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9

자가 신축한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보유 토지에 주택 2채를 신축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와 토지분 감면액 계산을 물었다.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해도 적용되며, 자가 신축주택 양도에도 적용된다.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취득일과 양도일 등의 기준시가를 사용해 계산한다.

2009.10.12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9

공동 신축주택에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소유 토지에 공동 신축한 주택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승인을 받아 지분대로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소유자별로 특례가 적용된다. 신축주택 취득 전 토지 양도소득은 제외되며 감면액은 시행령상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2009.08.27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 취득일부터 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은 제외하고 감면소득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2009.08.17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99

고가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

고가주택과 복합건물 등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가주택에도 적용되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토지의 신축 전 양도소득은 제외하고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감면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