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부수토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5건
'부수토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3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한 건물과 토지를 사업용과 임대용으로 함께 사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각 사용부분의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는 임대용 건물 부수토지의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각 비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건물 또는 토지 평가액에 곱한다.
자가 신축주택과 신축 전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및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금액은 시행령을 준용해 계산하고 신축 전 토지분은 제외한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해당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주택 및 부수토지 규모 제한을 물었다. 해당 지역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쓰인 부분에만 적용된다. 자가건설 주택은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이 제외된다.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특례 대상이지만 신축주택 취득 전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도 가능하며 권역 밖 소재 주택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신축 전 토지소득과 주택 외 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착공·사용승인 기간, 소재 지역, 양도시기 및 부수토지 해당 여부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진다.
공동 신축한 주택의 양도에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이거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양도세 과세대상이라도 정해진 취득기간·양도기간 요건과 주택·부수토지 소유관계를 충족해야 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