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동산 매매계약 변경 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33회신일 1998.06.1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부동산 매매계약 변경 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9

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승인 내용대로 규정을 이행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재무구조개선 목적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 변경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승인 내용대로 규정을 이행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미상환 계약금 적립액은 변경승인일에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쌍방 합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했다. 계약조건 변경 전에 받은 계약금 등은 양도시기가 오지 않아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쌍방 합의하에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 변경승인 된 내용에 따라 조감법 제40조의 3 규정을 이행한 때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 변경승인된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을 이행한 때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조건이 변경되기 전에 수령한 계약금 등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협의회로부터 변경승인 받은 날에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부가세의 신고시와 관련된 질의 내용은 당초 계약 및 재계약의 구체적 내용 및 대금지급방법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합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조세감면 적용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쌍방 합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협의회로부터 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 승인된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을 이행하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계약조건 변경 전에 수령한 계약금 등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그 금액은 ○○협의회로부터 변경승인 받은 날에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부가세 신고 관련 질의는 당초 계약 및 재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대금지급방법을 적시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33 (1998.06.19 회신), "부동산 매매계약 변경 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96)
원 제목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계약금 받은 후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변경한 경우 조세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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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