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주택수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7건
'주택수'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4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동상속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바뀐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1주택과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 두 개를 보유해도 1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으로 공동상속주택이 두 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동상속주택이 두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을 물었다.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1주택과 두 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 후 5년이 지난 조정대상지역 공동상속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2022년 5월 9일 이전 양도이고 열거된 제외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가 아닌 사안이다.
미등기·무대장 공동상속주택을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미협의분할 상태에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무허가주택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양도 후 부과제척기간 내 협의분할 등기 시 그 내용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나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두 주택 보유자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나지는 무주택 기간에 사업용 토지이며, B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A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주택 중과를 위한 주택 수 판정시점과 용도변경 등에 든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중과 회피 목적의 용도변경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비용 인정은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과 다주택 중과 판정 시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중과 주택 수는 소재지와 기준시가로 판단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여부와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시 부수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보유하면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며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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