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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 상황과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위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며,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
3.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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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 (2000.01.13 회신),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14)
- 원 제목
- 상속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