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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입주권 두 개도 다주택 중과에서 빠지나?
1주택과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 두 개를 보유해도 1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바뀐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1주택과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 두 개를 보유해도 1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으로 공동상속주택이 두 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였다. 재개발사업으로 공동상속주택이 두 개의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회답
법규과-3333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7, 2022.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7, 2022.11.9.
○[질의1] 1세대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다가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재개발사업으로 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주택수 계산방법을 소득령 §167의3②(2)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질의2] [질의1]이 1안이라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단을 위한 주택수 계산 시,
-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56의2⑥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하는 선순위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순위에 따라 1채로 한정되는지 여부
(1안) 한정됨 (2안) 한정되지 않음
○[회신]
2. 1주택과 2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다가 재개발사업으로 공동상속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적용할 수 있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소수지분이 선순위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에 따라 1채로 한정되는지 여부.
회답
1주택과 2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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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0980 (2022.11.18 회신), "공동상속 입주권 두 개도 다주택 중과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04)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수지분 보유자의 중과 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