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26회신일 2002.04.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3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원문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라고 하면서 현행 1년이라고 병기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음)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43,2000.0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3, 2000.01.13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기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음)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현행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영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1세대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부수토지는 기존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며,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현행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원문은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부수토지는 기존”에서 끝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43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26 (2002.04.23 회신),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71)
원 제목
상속주택과 종전주택 있고 새로운 주택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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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