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상속지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5건
'상속지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1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연속 상속된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인 甲의 거주기간과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최대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일부를 재차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지분은 합산하고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여부는 어머니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 시 제155조 제2항에 따라 국내 1주택 보유자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무허가 상속주택 등을 포함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소유·거주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협의분할 전 지분은 정해진 상속지분 및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단독 상속의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현금을 받고 포기한 상속지분은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공동상속주택은 별도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정하고 추가 지분 취득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주택 협의분할등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자를 판단하며, 신청인이 소유자로 보이지 않으면 일반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미등기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요?
미등기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것으로 보고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한다. 미등기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지분으로 판단하며 소유·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무허가주택도 포함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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