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모자간 세대분리만으로 1세대 1주택이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69회신일 2007.05.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모자간 세대분리만으로 1세대 1주택이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8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한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주택 세대가 모자간 세대분리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한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민등록이 분리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원이며 이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에서 모자간 세대분리 후 1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란 주민등록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와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949, 2007.03.23 ; 서면4팀-647, 2006.03.21 및 서면4팀-1026, 2007.03.29 ; 서면4팀-58, 2007.01.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소유 세대가 모자간 세대분리 후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이 아니어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69 (2007.05.28 회신), "모자간 세대분리만으로 1세대 1주택이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39)
원 제목
2주택 소유 세대가 모자간 세대분리 후 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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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